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10년 만에 보수정권이 들어섰으니
온갖 정책들이 보수화되는 건 필연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정도되면 이건...
"이건 뭐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요."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정치사회 전 분야에 걸쳐 10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는 작업이 한창인데,
교육 분야에서는 10년도 아니고 아예20년 전으로 바늘을 돌리려는 모양이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 파면.해임(연합뉴스)
주의나 경고도 아니다.
파면이고 해임이다.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이 어느 정도의 중징계인 것일까? 한 번 살펴보자.
음주운전 공무원 면허 2회 취소땐 파면 등 중징계(헤럴드경제) 2008.12.10.
- 그동안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회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법원 "'향응·불륜' 저지른 공무원 파면 지나쳐"(SBS) 2008.7.8.
- 업무 관련자들에게 몇 차례 식사대접을 받고 내연녀를 동행해 제주도 여행 비용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
여고생 성폭행 공무원 정직 처분, 시민단체 파면 요구(뉴시스) 2007.11.8.
-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참고) 그 후 '해임'으로 조정되었다가, 슬그머니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파면(서울신문) 2007.4.13.
-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파면되며, 성매매 행위가 드러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그렇다.
이번에 파면·해임된 선생님들은
'여고생 성폭행'보다도 '향응·불륜'보다도 무서운 죄를 지었고,
'미성년자 성매매'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혹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정도의 중죄를 지으신 분들인 모양이다.
아아...
국가가 시키는 '일제고사' 대신 '현장학습'을 시킨 것이,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허락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현장학습을 시킨 것이
이렇게도 중죄였구나.
전교조 해직 사태가 1989년이었던가?
딱 20년 전이구나.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시곗바늘.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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