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 규정은 정당한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진보신당은 2.94%.
0.06%가 모자라서 비례대표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비례대표 배분 정당의 자격을
정당투표 3% 이상, 혹은 지역구 5석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죠.
0.06%만 채우면 바로 비례대표 2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승부가 난 다음에, '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사실 쪼잔한 일입니다만,
이 '3% 이상' 규정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취지 자체는 '소수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사표'라는 형태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었던가요.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도 분명 국민의 정치적 의사이고,
그것이 '비례대표 1석'을 배분할 정도의 의사표시가 된다면 당연히 배분을 해주어야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입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2%에 1석이죠.
2%를 얻은 정당은 1석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 3% 규정이 없었다면?
만약 3%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상황을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 안은 실제로 가져간 의석입니다.
통합민주 - 14 (15)
한나라 - 20 (22)
자유선진 - 4
민주노동 - 3
창조한국 - 2
친박연대 - 7 (8)
기독당 - 1
진보신당 - 2
가정당 - 1
음... 조금 난감한 (개인적으로는 --;) 결론이 나오는군요.
최소 규정 자체를 없애버렸더니 1.05%를 얻은 평화통일가정당마저도 1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이건 확실히 좀 문제가 있군요.
제가 위에서 '2%'를 기준으로 삼았으니
최소 규정을 2%로 잡아서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가정당 배제)
통합민주 - 14 (15)
한나라 - 21 (22)
자유선진 - 4
민주노동 - 3
창조한국 - 2
친박연대 - 7 (8)
기독당 - 1
진보신당 - 2
흠... 거참...
3. 3% 규정, 있어야 할 것도 같고 없어야 할 것도 같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좀 헷갈립니다. 흠...
그냥, 결과 자체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순수하게 헌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3% 규정... 어떤가요?
사시 혹은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이미 통과하셨거나, 법학 전공자이거나, 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4. 새옹지마
사실 3% 규정이 없었다면,
지난 총선에서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론이 나온답니다.
자민련이 당시 2쩜 몇프로였거든요.
자민련에 비례대표 의석이 가게 되면, 민노당에서 깎이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민노당 마지막 순번이 노회찬이었구요.
3% 규정 때문에 웃었던 민노당.
이번엔 그 규정 때문에 진보신당이 울게 되네요.
새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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