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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에서는 해결 안 될 모양입니다.

이제 법원으로 가세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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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묶음>
2009/03/02 - 똥 묻은 개 공정택, 겨 묻은 개를 징계하다
2009/03/01 -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한 교장선생님들
2009/02/24 - "사교육은 필요 없다. 그러나 성적으로 줄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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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평정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한 요즘 판국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게 다행스러워야 하는 일인지 내참...)

그 와중에 한 마디 하신 교육감님
"100만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당선만 된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분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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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묶음]
2009/03/02 - 똥 묻은 개 공정택, 겨 묻은 개를 징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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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스틴 2009/03/11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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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지원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는데요.

 학원돈으로 선거하신 공 교육감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것부터가
 대략 어이상실...

 게다가 이유는 더 웃깁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는 내용은 있지만,

 수사중인 사안이면 무조건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안 보이는데 말이죠.


 뭐,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친다면
 공정택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현직 교장선생님도 당연히 징계요구는 하셨겠지요? 그랬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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