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4/30 조전혁 의원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by dogfood (10)
  2. 2009/02/10 [2/10] 검찰은 죽었다 by dogfood (1)
  3. 2009/02/05 [2/5] PD수첩보고 수사하는 검찰? by dogfood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의해 '국민에게 알려야만 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은 언제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떡검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 판결을 지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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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는 1인 2010/05/14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쓰분의 논리라면..
    삼성 떡값 검사와 명단내에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런가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삼성한테 떡값 받았고, 그걸 조모 의원이 공개할라고 하는건가요??
    글쎄올시다....

    • dogfood 2010/05/14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둘 다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는 대상인 것은 맞다는 겁니다. 삼성떡검명단도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공표를 감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조전혁 의원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공익'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공익적이냐를 물론 따져보아야겠습니다만...

  2. dd 2010/05/14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왜 네이버 메인에 있는거지-_-?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구만-_-
    즉 우리가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것도 비슷한 것 일 때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조원 공개와 뇌물 검사 공개가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 자체가 어의가 없네요.
    무언가 논리적인 글을 기대하고 들어왔건만.

    • dogfood 2010/05/17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정적'으로는 범죄사실과 범죄가 아닌 사실이 1:1로 매치될 수는 없지요. 저 역시도 심정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삼성떡검명단은 확정된 피의사실도 아니고, 엄연히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3. edf 2010/05/19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교조 명단을 밝힘으로써 얻는 공익에 뭐가 있죠?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피해보는 사람만 생기고.

    일부 불순한 집단의 이익밖에 안생기는걸요.

    • dogfood 2010/05/24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전혁 측의 주장에 의하면,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가 교육소비자로써 필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체에 대해 비판하시면 됩니다.
      '불순한 집단의 이익'이란 것은 감정적인 선동일 뿐이구요. '전교조는 불순한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4. han 2010/05/19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역시 떡검과 전교조의 비교는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입장바꿔 글쓴님이 전교조 라고 생각해보시고 떡검 명단과 비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신지요?

    • dogfood 2010/05/24 1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교조라고 생각하면 떡검 명단과 비교되는 것은 당연히 억울하고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굳이 떡검명단과 비교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위에서 덧글로 밝혔지만,
      -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개한 행위라는 점
      - 둘 다 '공익'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5. 크로이 2010/05/24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교조 가입은 현재 불법도 아니고 떡검은 비리범죄죠. -_- 둘은 양상아 완전 다른 이야기임

    • dogfood 2010/05/24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크로이님 말씀대로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범죄가 아닌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양상이 다른'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법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법에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들어 얘기한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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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 두 교복' 국제중의 담장 '한 학교 두 교복' 국제중의 담장 

 

 검찰 발표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 실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검찰보다는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이기를 기대해 볼 뿐입니다.

 용역은 (물포 쏜 것만) 유죄인데,
 그걸 시킨 경찰은 무죄라...

 용산참사에 묻혀 버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X파일 공개'가 유죄랍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왜 보느냐"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도둑놈보고 도둑놈이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안 잡고 고발한 사람을 붙잡는 격입니다.

 이 놈의 세상은 차라리 도둑놈으로 사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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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une 2009/02/17 2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분위기로는 CCTV가 전국 방방곡곡에 달릴 것 같네요.

    도둑놈으로 사는 것도 절대 속 편하지는 못할 듯. ㅡㅡ;;;

    이 세상이 참 불쌍해지네요..


용산참사, 그때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용산참사, 그때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교문이 가로막은 제자와 교사 교문이 가로막은 제자와 교사

 

 
 PD수첩의 '용역개입 보도'를 보고 뒤늦게 검찰도 용역업체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서면조사로 대체. 자기는 무전기를 꺼두고 있어서 현장 상황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진술 하나로 쫑~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에서도 상위성적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이 검찰인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한때를 떠들썩하게 했던 B모양 비디오 유포자가 드디어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살인이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르고도 3년이면 끝...

 다행히, 피해자였던 그녀는 요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사회가 많이 건강해졌다는 증거라고 믿어봅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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