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법조 비리는 없었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3류 소설'로 결론이 났다.
법조 비리 따위는 없었던 거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갔는데도
법조 비리가 아니라 그냥 치정극이었던 거다.
처음부터 '벤츠 검사'라고 부르지 않고, '벤츠 여검사'라고 부를 때부터 결론은 예정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벤츠 女검사'수사 종료…"법조비리는 없다" 결론 [뉴시스]
'벤츠 여검사 사건' 치정극으로 수사 종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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