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10년 만에 보수정권이 들어섰으니
온갖 정책들이 보수화되는 건 필연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정도되면 이건...
"이건 뭐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요."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정치사회 전 분야에 걸쳐 10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는 작업이 한창인데,
교육 분야에서는 10년도 아니고 아예20년 전으로 바늘을 돌리려는 모양이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 파면.해임(연합뉴스)
주의나 경고도 아니다.
파면이고 해임이다.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이 어느 정도의 중징계인 것일까? 한 번 살펴보자.
음주운전 공무원 면허 2회 취소땐 파면 등 중징계(헤럴드경제) 2008.12.10.
- 그동안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회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법원 "'향응·불륜' 저지른 공무원 파면 지나쳐"(SBS) 2008.7.8.
- 업무 관련자들에게 몇 차례 식사대접을 받고 내연녀를 동행해 제주도 여행 비용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
여고생 성폭행 공무원 정직 처분, 시민단체 파면 요구(뉴시스) 2007.11.8.
-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참고) 그 후 '해임'으로 조정되었다가, 슬그머니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파면(서울신문) 2007.4.13.
-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파면되며, 성매매 행위가 드러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그렇다.
이번에 파면·해임된 선생님들은
'여고생 성폭행'보다도 '향응·불륜'보다도 무서운 죄를 지었고,
'미성년자 성매매'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혹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정도의 중죄를 지으신 분들인 모양이다.
아아...
국가가 시키는 '일제고사' 대신 '현장학습'을 시킨 것이,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허락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현장학습을 시킨 것이
이렇게도 중죄였구나.
전교조 해직 사태가 1989년이었던가?
딱 20년 전이구나.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시곗바늘.
암울하다.
<일제고사거부한 교사 7명의 파면, 해임을 철회하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쓰분의 논리라면..
삼성 떡값 검사와 명단내에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런가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삼성한테 떡값 받았고, 그걸 조모 의원이 공개할라고 하는건가요??
글쎄올시다....
네.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둘 다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는 대상인 것은 맞다는 겁니다. 삼성떡검명단도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공표를 감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조전혁 의원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공익'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공익적이냐를 물론 따져보아야겠습니다만...
이게 왜 네이버 메인에 있는거지-_-?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구만-_-
즉 우리가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것도 비슷한 것 일 때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조원 공개와 뇌물 검사 공개가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 자체가 어의가 없네요.
무언가 논리적인 글을 기대하고 들어왔건만.
'심정적'으로는 범죄사실과 범죄가 아닌 사실이 1:1로 매치될 수는 없지요. 저 역시도 심정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삼성떡검명단은 확정된 피의사실도 아니고, 엄연히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전교조 명단을 밝힘으로써 얻는 공익에 뭐가 있죠?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피해보는 사람만 생기고.
일부 불순한 집단의 이익밖에 안생기는걸요.
조전혁 측의 주장에 의하면,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가 교육소비자로써 필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체에 대해 비판하시면 됩니다.
'불순한 집단의 이익'이란 것은 감정적인 선동일 뿐이구요. '전교조는 불순한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 떡검과 전교조의 비교는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입장바꿔 글쓴님이 전교조 라고 생각해보시고 떡검 명단과 비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신지요?
입장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교조라고 생각하면 떡검 명단과 비교되는 것은 당연히 억울하고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굳이 떡검명단과 비교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위에서 덧글로 밝혔지만,
-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개한 행위라는 점
- 둘 다 '공익'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전교조 가입은 현재 불법도 아니고 떡검은 비리범죄죠. -_- 둘은 양상아 완전 다른 이야기임
크로이님 말씀대로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범죄가 아닌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양상이 다른'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법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법에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들어 얘기한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